2025 소상공인 빚탕감 세부기준과 신청방법



2025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와 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
최대 90% 원금 감면 또는 전액 탕감이 가능한 빚탕감 정책을 본격 시행합니다.
단순한 유예나 연장이 아닌,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실질적 조치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




지원 대상 – 이렇게 달라졌습니다


  • 중위소득 60%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
  • 무담보 신용대출 보유자 (부채 5,000만 원 이하)
  • 연체 기간 7년 이상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
  • 2020년 4월 ~ 2025년 6월 사이에 창업한 소상공인

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, 기존 '신용회복위원회'나 '개인회생'보다 유리한 조건으로
정부가 직접 부채를 조정 또는 소각해줄 수 있습니다.

 

감면 조건 – 얼마나 줄어드나?

구분 기존 제도 이재명 정부 빚탕감 정책
연체 기간 3개월 이상 (일반 채무조정) 7년 이상
채무 금액 상한 없음 5,000만 원 이하
감면 비율 최대 70% 최대 90%
무상 소각 가능 불가 가능 (상환능력 없음 인정 시)
분할 상환 최대 8~10년 최대 20년
신청 수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기존 채널 전용 신청 시스템 도입 예정

※ 상환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원금 전액 탕감도 가능하며, 이후 추심·압류 중단 및 채권 소각 절차가 진행됩니다.



성실상환자 우대 프로그램도 함께

정부는 이미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 약 19만 명에게
1%포인트 금리 인하 또는 우대금리 적용을 지원합니다.
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겐 채무자 대리인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.



새출발기금과 차이점은?


  •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자 중심, 이자 감면·유예 위주
  • 이재명 정부 빚탕감장기 연체자 대상, 원금 직접 감면
  • 새출발기금은 신청 마감이 임박, 새 정책은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

요약 정리


  • 대상: 저소득 소상공인 + 7년 이상 장기 연체자
  • 금액: 5,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 중심
  • 감면: 원금 최대 90%, 상환능력 없을 경우 전액 탕감
  • 상환 기간: 최대 20년까지 분할
  • 신청 시기: 2025년 3~4분기 본격 시행 예정

실제 감면 적용 여부는 채무자의 소득 및 자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,
정확한 심사 기준과 신청 방법은 정부 공식 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.
아래 버튼을 통해 자세한 조건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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